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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생 병역의무자 대상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주 니카라과 대사관
작성일
2024-09-06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체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중 올해 24세(2000년생)인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려면 25세가 되는 해인 2025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여권반납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생 병역의무자는 기간내에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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