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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견학 공지사항

외교통상부/재외공관에서 근무하려면?

부서명
작성일
2003-10-01
조회수
28406

 

1. 개편된 외무고등고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외무고등고시의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무고시 1차 시험에 공직적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PSAT) 도입

2. 1차 영어시험을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3. 2차 시험과목을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축소

    ㅇ  필수과목 :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ㅇ  선택과목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 과목 (선택과목 배점은 필수과목의 50%)

4. 외무고시 2부 시험 폐지, '외국어능통자분야' 구분모집

   ㅇ  외무고시 2부와 달리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수 등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음.

   ㅇ  시험과목은 일반분야와 동일하며 2차 시험 필수과목 답안지를 영어로 작성

   ㅇ  전체 채용인원의 10% 내외 선발 예정

   ※  시험 관리상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영어능통자'만을 선발

5. 기타 상세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거나 행정자치부 고시과 (3703-4733, 47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교통상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ㅇ  외교통상부에는 외교, 통상,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관, 외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외무행정관, 외교정보관리 및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정보관이 있습니다. 외무관, 외무행정관, 외무정보관은 모두 외무공무원으로 재외공관과 본부를 순환 근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별정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등 다양한 직원들이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채용방법은 별도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3. 외무관 채용 안내

ㅇ  외무관은 일반적으로 외무고등고시를 통해서 신규 충원되며,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충원도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의 경우 전직시험을 통해 외무관이 될 수도 있으며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뛰어난 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외국어 능통자 등을 특별채용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현원 관계상 전직이나 특별채용을 통한 충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시험과목 등 상세사항은 FAQ 1번 "개편된 외무고등고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4. 외무행정관 채용 안내

ㅇ  외무행정관은 7급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됩니다.

ㅇ  시험과목은 필수 6 과목, 선택 1과목입니다(전과목 객관식).

외  무

행정직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ㅇ  외무행정관은 합격 후 우선 본부에 배치되어 외무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부서에 따라 다릅니다.

ㅇ  외무행정관은 일정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후 재외공관(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으로 발령되어 공관 직원으로서 외무행정 및 영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후에는 국내와 해외를 주기적으로 순환근무하게 됩니다.

ㅇ  외무행정관으로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외교, 행정분야의 지식과 함께 영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요구됩니다.

 

5. 외무정보관 채용 안내

ㅇ  외무관, 외무행정관 충원이 매해 공채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외무정보관 충원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충원하는 특별채용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그 동안은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영어), 면접을 거쳐 선발하여 왔으나 다음 충원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 과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등 상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ㅇ  외무정보관은 합격 후 우선 본부에 배치되어 외교통신망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ㅇ  외무정보관도 외무행정관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후 재외공관(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으로 발령되어 공관의 외교통신 및 정보화 업무를 담당합니다. 소규모 공관에서는 행정 및 영사 업무를 함께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행정능력 및 외국어 구사능력도 요구됩니다.

 

6. 특별채용 및 전직 안내

□ 아래와 같은 특별채용 수요가 있을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을 통해서 수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 별정직

     ㅇ 특수외국어 또는 특수분야 능통자

     ㅇ 본부 및 재외공관 근무

나. 계약직

     ㅇ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특수외국어 능통자

     ㅇ 본부에서 통상전문관 및 통역으로 활동

다. 일반직(사서)

     ㅇ 사서자격증 소지자

     ㅇ 외교안보연구원 도서관, 외교사료과, 외교정책자료실 본부 현업 부서에서 근무

라. 외무공무원 특별채용 및 전직

     ㅇ 일반직공무원은 전직시험을 통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뛰어난 자, 자격증 소지자, 특수외국어 능통자 등은 특별채용을 통해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7. 기능직 채용 안내

ㅇ  외교통상부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채용 수요가 있을 경우 관련 매체를 통해 공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응시토록하고, 해당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 적임자를 선발 임용하고 있습니다. 전형은 제한경쟁특별채용 방법에 따라 채용할 직렬(사무원, 운전원, 방호원, 난방원 등)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무원의 경우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필요

 

8. 재외공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ㅇ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는 외교통상부 직원(외무공무원 및 별정직), 관계부처 주재관, 무관(군인) 등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재외공관 고용원이 있습니다.

ㅇ  외교통상부 직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ㅇ  주재관은 국내 부처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재외공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9월 현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 24개부처에서 파견된 205명의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ㅇ  재외공관 고용원이 되기 위한 방법은 별도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9. 재외공관 고용원(업무보조원) 채용 안내

ㅇ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은 재외공관에서 비서업무, 자료작성(타자), 민원안내, 운전, 시설관리 등의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원을 말하며 외교통상부와 해당 재외공관은 여사한 인력 필요시 국내 또는 현지의 유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또는 공지를 통해 응모토록 하고 이중 적정한 사람을 선발, 통상 1년 내지 수년 기간의 계약을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10.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해도 외교관이 될 수 있나요?

ㅇ  외무고시나 외무공채의 경우 학력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영어나 현지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은 '외국어능통자 과정'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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