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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ISA) 제29차 이사회(2차) 및 총회 개최 결과(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 동향)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615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제29차 이사회(2차) 및 총회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 위치한 ISA 본부에서 우리나라 포함 약 35개 이사국과 해양법협약 당사국, 환경단체, 심해저탐사업체 등 옵서버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1.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


  1) 개발규칙 통합문서 첫 번째 독회 완료


지난 2021년 나우루는 2년 후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개시하겠다면서 ISA에 개발규칙 조기 성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ISA는 2025년 개발규칙 채택을 목표로 연 2~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심해저 개발규칙 초안(The draft exploitation regulations for deep-sea mining) 통합문서(consolidated text)의 조항별 검토와 주제별 논의를 거쳐 첫 번째 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 개발규칙 통합문서 주요 쟁점별 논의


개발규칙 조항별 검토 과정에서 수중문화유산, 환경영향평가, 시험채광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 쟁점에 관해서는 그간 별도의 작업반을 통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중문화유산) ▴무형수중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 ▴인간 유해 발견 후 통보 기한 설정 여부, ▴수중문화유산 발견에 따른 개발금지 시 계약자 보상체계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적 영향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 포함 여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항의 재구조화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되었습니다.


(시험채광)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해 시험채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시험채광으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한 정의, ▴시험채광 시행 시기, ▴향후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보의 기밀성) ▴사업개발계획에 대한 정보의 기밀 보호 중요성, ▴기밀 정보의 처리를 규정하는 절차, ▴ 기밀 자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Data committee) 설립 여부와 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조직 체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검색 메커니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활동에 대한 검색 절차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수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수위원회 조직 체계, ▴위원 구성방안, ▴위원의 권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3) 재정위원회 보고


재정위원회의 2023년 예산 집행 등에 관한 보고서 및 2025년-2026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투명한 예산 관리가 논의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초과 지출과 사무국의 증가하는 업무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23-2024년 대비 약 16.4% 증액($3,714,060)한 $26,427,000으로 예산안이 승인되었습니다.


2. 총회 주요 논의 내용


  1) 사무총장 선거


차기 ISA 사무총장 선출 선거에서 키리바시의 마이클 로지(Michael W. Lodge, 現 ISA 사무총장)와 브라질의 레티시아 카르발류(Leticia Carvalho, 現 UN Environment Programme의 Senior Principle Coordinator)이 경합한 결과, 총 113표 중 레티시아 카르발류(Leticia Carvalho)가 79표를 얻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 이사국 선거


총회에서는 컨센서스를 통해 이사국 36개국 중 임기가 만료되는 19개국의 공석에 대하여 A~E그룹별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임기의 이사국을 선출하였습니다.


A그룹에서 2개국(중국, 일본), B그룹에서 1개국(인도), C그룹에서 2개국(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D그룹에서 3개국(방글라데시, 브라질, 우간다), E그룹에서 11개국(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모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사회는 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제3절에 따라, 이익그룹 및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A~E그룹으로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B그룹 소속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기의 이사국입니다.


3. 향후 계획


2025년 3월 개최될 차기 이사회(1차)에서 개발규칙 통합문서 수정본에 대한 두 번째 독회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환경보호와 계약자 권리를 균형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논의에 지속 기여 및 참여해나갈 예정입니다.


ISA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isa.org.j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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