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중남미지역기구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국제기구·지역협력체
  4. 중남미지역기구
글자크기

태평양동맹

부서명
중남미협력과
작성일
2016-09-28 21:30:00
조회수
30804

1. 설립 경위


ㅇ 2011.4.28.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등 4개국 정상이 태평양 동맹 설립을 위한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Presidential Declaration for the Pacific Alliance)”에 합의하여 설립 추진

-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당시 페루 대통령 주도로 추진, 4개국간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하여 역내 경제통합, 경쟁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지향


ㅇ 2012.6.6. 칠레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에서 개최된 태평양 정상회의 계기 4개국 정상은 “태평양동맹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f the Pacific Alliance, Acuerdo Marco de la Alianza del Pacifico)에 서명


ㅇ 2015.7.20. 태평양동맹 기본협정이 발효되어 법적 기반을 마련



2. 설립 목적


ㅇ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제3.1조는 아래 세 가지 목적을 명시
- 참여 및 합의의 방식으로 재화, 서비스, 복지,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경제통합의 장 마련

- 복지 향상, 사회경제적 불균형 극복 및 구성원들의 사회적 포용 달성을 목표로 회원국의 경제성장, 발전 및 경쟁력 제고 촉진

- 전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적 조율 및 경제.무역 통합을 위한 발판 창출


ㅇ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제2조는 태평양동맹 가입 조건으로 1)민주주의, 2) 권력분립, 3)인권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태평양동맹에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여타 회원국들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



3. 회원국


ㅇ 정회원국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 2019.7.6. 의장국 1년간 수임 : 칠레


ㅇ 옵서버국(59개국) : 대한민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우루과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스페인,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온두라스, 파라과이, 포르투갈, 도미 니카(공), 독일, 중국,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터키, 핀란드, 인도,이스라엘, 모로코, 싱가포르, 트리니다드토바고,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조지아, 그리스, 아이티, 헝가리, 인도네시아, 폴란드, 스웨덴, 태국,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이집트,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벨라루스,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카자흐스탄 (2019.7월 기준) 


ㅇ 제1차 준회원국 가입 교섭국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ㅇ 준회원국 가입 표명국 : 한국, 에콰도르

- 2018.7.24. 태평양동맹 정상회의(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시 상기 4개국과 교섭 완료 이후 한국과 준회원국 가입 교섭을 시작한다고 선언



4. 주요 기구


ㅇ 별도 사무국 조직은 없으며, 4개 회원국이 순차적으로 의장국을 수임

 - 2019.7월 칠레가 페루로부터 의장국 수임


ㅇ 정상회의(Presidential Summit),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차관회의, 고위급 (National Coordinators)회의, 실무급 (Technical Group) 회의를 운영

- 정상회의 : 4개 회원국 정상이 회의를 개최하며,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

- 각료회의 : 4개 회원국 외교장관 및 통상장관으로 구성되며, 태평양동맹 차원의 활동을 승인하는 주요의사결정을 담당 (칠레의 경우 외교통상장관 1명, 여타국은 각 2명)

- 차관회의 : 4개 회원국의 외교차관 및 통상차관으로 구성
-고위급회의 : 4개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 실무급회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여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위한 제안서 준비
- 실무급회의 : 무역 및 통합, 협력, 광업개발, 통신전략, 혁신, 규제개선, 인적이동, 지재권, 중소기업, 대외관계, 서비스와 자본, 재정적 투명성,

- 관광 등 분야를 다루는 20개 이상의 실무그룹을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월 수정)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중남미협력과
전화
02-2100-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