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을 11.4(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 서울 개최” 보도자료(’22.11.1.) 참고
ㅇ 금번 워크숍에는 CBPR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 글로벌 CBPR 포럼 참여국*과 관심국** 대표, 국내․외 기업 담당자 등 약 130명(화상 60여명)이 참석하였다.
* 참여국/지역(9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필리핀, 대만
** 관심국 : 영국, 브라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뮤다, 칠레 등
※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개인정보의 국경간 안전한 이전을 위해 ’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에서 시작된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 APEC CBPR 논의를 국제 무대로 확산, 발전시키고자 ’22.4.21. 출범 선언문 발표
□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에서는 “공동의 비전 실현(The Global CBPR Forum: Realizing Our Shared Vision)“ 이라는 주제 하 ▴여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증대, ▴CBPR 인증 조건의 개선 등 CBPR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반 토론 세션이 진행되었다.
ㅇ 워크숍 첫날(11.2.)은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및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주한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의 개회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로 개막하여, CBPR과 국내법 간 관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 틀을 논의하였다.
ㅇ 둘째 날(11.3.)에는 CBPR 기참여국·기업들이 관심국 및 관심기업 참석자들과 패널 토의를 개최, CBPR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CBPR 포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다.
ㅇ 셋째 날(11.4.)에는 참여국과 관심국 정부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글로벌 CBPR 포럼 신규 가입국의 가입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하 붙임 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