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경제협정체결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경제협정
  5. 경제협정체결동향
글자크기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302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하였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 제한세율: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경제협정규범과
전화
02-21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