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룩셈부르크 항공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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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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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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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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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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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
(720-0903)
1. 2000.2.23(화) 서울에서 개최된 한·룩셈부르크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항공협정문안에 합의하고, 양측 수석대표인 우리측 박영국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심의관과 룩셈부르크측 Raymond Petit 외무부 수석참사관이 동 협정에 가서명하였다.
2. 금번에 합의된 항공협정은 복수항공사 지정 허용, 운임자유화, 각국내법에 따른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및 항공사 지점설치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인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안전(safety) 조항을 추가하고, 항공운임의 경우 항공사가 시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금번 항공협정체결로 양국간 정기항로 개설의 기반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양국간 인적교류 및 경제·통상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유럽 화물항공 수송의 중심으로 양국간 화물노선이 개설될 경우 룩셈부르크 주변 국가와 우리 나라와의 교역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